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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 논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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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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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e, 1990): 이윤율저하법칙은 축적법칙의 하위범주이지 그 역이 아니다. 이윤율저하법칙은 자본주의 동학의 더 넓은 맥락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윤율저하가 자본주의를 위기에 취약하게 하지만, 이윤율저하를 공황의 직접(근본)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불비례, 과소소비(실현문제), 이윤율저하가 끊임없이 자본주의 생산의 장벽으로 작용하고('장벽'과 '한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 또 이것들이 공황을 촉진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또 이것들이 단순히 공황 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매일의 일상에서 자본 일부를 끊임없이 파산시키고 몰락시키고 있지만, 자본은 동시에 이 장벽을 부수고 넘어서고 있으며, 이것들만으로는 갑자기 전면적으로 들이닥치는 일반 공황(general crisis)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공황이란 자본주의 (확대) 재생산의 폭력적 중단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산뿐 아니라, 자본의 분배, 유통, 신용 등의 요소가 반드시 개입되어 설명되어야 하고, 바로 이 문제들이 마르크스가 1864-65년 이윤율저하론 원고를 쓴 이후 그것은 제쳐두고 20년간 골몰한 문제. 어쨌든 이윤율법칙은 존재한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론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은 미완결이다. 


(Heinrich, 2013): 클라크에 반대한다. 이윤율저하법칙은 법칙일 수조차 없다. 자본론 3권의 이윤율법칙 부분은 엥겔스의 의도가 들어간 편집으로 독자들에게 지금까지 잘못된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 마르크스는 ‘capital-in-general’과 ‘competition’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초기 계획을 분명히 수정하여, 자본론 계획을 새로 세웠다. 마르크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기존 이론을 수정해왔으며, 새로운 현상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꼈으며, 실제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고, 이윤율법칙은 의심했다. 체계적인 공황이론은 이율율법칙에서 직접 도출할 수 없고, 금융자본, 신용, 중앙은행, 국가, 세계시장 등의 범주가 도입되고 나서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도 말년에 인식했다.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은 미완결이다. 


(Kliman, Freeman, Potts, Gusev, & Cooney, 2013): 영어권 독자들이여, 독일 연구자들의 메가(MEGA) 연구에 쫄지 마라! 하인리히는 내 연구(클라이먼의 연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모지리인데, 그가 미출간된 마르크스의 독일어 원문 노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는가. 이윤율법칙은 하인리히의 오해와 달리 예측의 법칙이 아니며, 설명의 법칙이다. 그러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윤율법칙을 폐기하려는 하인리히의 시도는 잘못되었다. 이윤율법칙은 반드시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력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두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돌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말할 텐가? 또 엥겔스는 훌륭한 편집자로, 엥겔스의 편집은 스타일리시한 훌륭한 편집의 전형이다.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은 완결이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마르크스가 더 살아서 이윤율법칙의 폐기를 선언했더라도 상관없다. 이윤율법칙은 과학이니까.


(Carchedi & Roberts, 2013): 클라이먼 등의 비판에 반대한다. 이윤율법칙은 설명의 법칙일 뿐 아니라 예측의 법칙이다. 예측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찌 법칙이라 말할 수 있는가? 물체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윤율은 장기에 반드시 떨어지며, 따라서 예측할 수 있다. 이 기반이 없다면,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잃게 되어 순전히 의지주의적(voluntarism) 운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엥겔스 편집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진의를 독자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 편집한 그 노력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은 완결이다.


(Moseley, 2013): (하인리히의 이윤율론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음.) ‘capital-in-general’과 ‘competition’의 구분은 마르크스가 죽을 때까지 고수한 중심 개념 구분이다. 그 용어가 사라진 것은 단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헤겔의 전문가였던 마르크스가 자신의 핵심 논리 사유체계를 그렇게 쉽게 바꿨을 리 없다.


참고문헌


Carchedi, G., & Roberts, M. (2013). A Critique of Heinrich’s, “Crisis Theory, the Law of the Tendency of the Profit Rate to Fall, and Marx”s Studies in the 1870s’. Monthly Review, Dec  01, 2013.

Clarke, S. (1990). The Marxist Theory of Overaccumulation and Crisis. Science & Society, 54(4), 442–467.

Heinrich, M. (2013). Crisis Theory, the Law of the Tendency of the Profit Rate to Fall, and Marx’s Studies in the 1870s. Monthly Review, 64(11).

Kliman, A., Freeman, A., Potts, N., Gusev, A., & Cooney, B. (2013). The Unmaking of Marx’s Capital: Heinrich’s Attempt to Eliminate Marx’s Crisis Theory (SSRN Scholarly Paper No. ID 2294134). Rochester, NY: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Moseley, F. (2013). Critique of Heinrich: Marx did not Abandon the Logical Structure. Monthly Review, Dec 01, 2013..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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