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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국적과 서류를 조작한 재벌가·의사·로펌 변호사·전 국회의원 딸 등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상류층 사모님들로 이 기소 명단에는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삼녀 박모씨(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 이정갑 현대자동차 전 부회장 며느리, 김기범 롯데관광개발 회장 며느리, 충청지역 유력 기업 며느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동원한 수법은 위장이혼, 위장결혼, 원정출산, 현지 공무원 매수, 국적 위조, 여권 위조, 여권 부정 발급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이 동원되어 검찰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검찰에 의하면 브로커는 의뢰인의 재력에 따라 다르게 돈을 받는데, 재벌가이거나 알짜 중견기업가의 경우 1억 5천만 원, 임대업을 하면서 무직인 사람은 3천6백만 원이다.
인천지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며 기업을 하건 건물임대를 하건 한국 사회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인데 자기 목적을 위해 국적을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냐며 개탄했다.
사모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한 외국인학교는 한마디로 '귀족학교'이며 시설은 '특급 호텔 수준'이다. 압수수색을 나갔던 한 수사관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가 "나도 내 아들이나 손자가 저런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였을 정도라고 하니.
외국인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631만원이며 3천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다. 연간 버스운영비 2백만 원과 기타 잡비는 별도다.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 학교보다 훨씬 좋을 뿐 아니라 외국유학을 보내는 효과는 있으면서 아이는 옆에 끼고 있을 수 있어 최근 2-3년 사이에 부유층 사모님들 사이에서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심정이 이해는 갔다"고 말했다.
12/11/08
* 노컷뉴스, 12-11-08, <[Why뉴스]사모님들의 어긋난 자식 사랑…왜 이러는 걸까요>// 서울신문, 12-11-07, <'입학 비리' 재벌가·고위층 며느리 등 47명 기소>를 참조하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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