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한 휴머니티의 긴급한 필요성
「실제로, '인권'을 부여받은, 오직 그것만 부여받은 인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즉 '인'권을 담고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잘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다른, 즉 더 잘 옹호할 수 있는 다른 권리는 아무것도 부여받지 못한 인간은 모든 실천적 면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 인간들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려면 분명 사회적인, 전적으로 사회적 역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근대라는 역사적 시기 내내 그러한 '역능'은 변함없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그릴 수 있는 역능이 되어버렸고, 현대에는 시민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위장하고 있다. 주권국가들의 영토로 잘게 쪼개진 이 지구에서 집 없는 자들은 권리도 없고, 법 앞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