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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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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검찰은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합법파업을 벌여 진압할 명분이 없자 불법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도록 덫을 놓아 "철저히 제압"했다. 이것이 한때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진형구 검사장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조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저항을 강경 진압하고 저항 참가자들을 징계해서 '정부 방침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범 삼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시범사례로 조폐공사가 알맞다고 생각했다. 의도대로 노조를 굴복시키고 나서 진 부장은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12/12/05

*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강희복>, 한겨례. 1999-06-08.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박노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국가: 한국조폐공사 사례의 함의>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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